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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시스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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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제도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규정:「학생생활규정」 제22조(유고결석)

 

2. 운영 계획

가. 취지: 본교에서 정한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 이를 출결 관리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학생이 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나. 대상: 2025학년도 2학기 본교 재학생

다. 사유별 운영 계획

결석 사유 해당 사례 인정 기간 제출 서류
본인 결혼 본인의 결혼 당일부터 7일 · 혼인관계증명서

· 청첩장

혈족 사망 2촌 이내 당일부터 5일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4촌 이내 당일부터 3일
질병(최대 3회) 입·퇴원 입·퇴원 일자 · 입·퇴원확인서
통원 진료 당일 1일 ·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중 1개
병무관계 예비군, 신체검사, 군 면접 해당 일 · 신체검사확인서

· 면접 확인서

공식 행사 체육대회, MT 등 행사 기간 · 단과대학 유고결석 승인 협조 요청 공문

※ 상기 기준의 세부 내용 및 기타 유의사항은 [붙임1] 참고

 

라. 유의사항

1) 유고결석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함.

2)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될 경우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함.

3) 개인적인 사유(예: 기업 면접, OT, 행정부서 또는 학과(부) 소모임 등)는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사유에 따른 결석은 승인되지 않음.

 

3. 유고결석 신청 절차 안내

순서 대상 절차 내용 비고
1 학생 u-Saint 시스템을 통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본인 직접 신청
2 학생서비스팀 증빙서류 검토 사유의 적절성 확인
3 담당 교원 결석 인정 여부 최종 승인 총 수업일 수의 3분의 1 미만

 

 

붙임  1. 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안내사항 1부.

2. 재학생 유고결석 신청 방법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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