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제도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규정:「학생생활규정」 제22조(유고결석)
2. 운영 계획
가. 취지: 본교에서 정한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 이를 출결 관리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학생이 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나. 대상: 2025학년도 2학기 본교 재학생
다. 사유별 운영 계획
| 결석 사유 |
해당 사례 |
인정 기간 |
제출 서류 |
| 본인 결혼 |
본인의 결혼 |
당일부터 7일 |
· 혼인관계증명서
· 청첩장 |
| 혈족 사망 |
2촌 이내 |
당일부터 5일 |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 4촌 이내 |
당일부터 3일 |
| 질병(최대 3회) |
입·퇴원 |
입·퇴원 일자 |
· 입·퇴원확인서 |
| 통원 |
진료 당일 1일 |
·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중 1개 |
| 병무관계 |
예비군, 신체검사, 군 면접 |
해당 일 |
· 신체검사확인서
· 면접 확인서 |
| 공식 행사 |
체육대회, MT 등 |
행사 기간 |
· 단과대학 유고결석 승인 협조 요청 공문 |
※ 상기 기준의 세부 내용 및 기타 유의사항은 [붙임1] 참고
라. 유의사항
1) 유고결석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함.
2)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될 경우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함.
3) 개인적인 사유(예: 기업 면접, OT, 행정부서 또는 학과(부) 소모임 등)는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사유에 따른 결석은 승인되지 않음.
3. 유고결석 신청 절차 안내
| 순서 |
대상 |
절차 내용 |
비고 |
| 1 |
학생 |
u-Saint 시스템을 통한 신청 |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본인 직접 신청 |
| 2 |
학생서비스팀 |
증빙서류 검토 |
사유의 적절성 확인 |
| 3 |
담당 교원 |
결석 인정 여부 최종 승인 |
총 수업일 수의 3분의 1 미만 |
붙임 1. 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안내사항 1부.
2. 재학생 유고결석 신청 방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