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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시스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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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안녕하세요.
 
학부 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제도 운영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학생생활규정」제22조(유고결석)

 

2. 운영 계획

  가. 취지: 본교에서 정한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 이를 출결 관리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학생이 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나. 대상: 2026학년도 2학기 본교 재학생

  다. 사유별 운영 계획

결석 사유 해당 사례 인정 기간 제출 서류
본인 결혼 본인의 결혼 당일부터 7일 · 혼인관계증명서

· 청첩장

혈족 사망 2촌 이내 당일부터 5일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4촌 이내 당일부터 3일
질병(최대 3회) 입·퇴원 입원~퇴원

전체 일자

· 입·퇴원확인서
통원 진료 당일 1일 ·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중 1개
병무관계 예비군, 신체검사, 

군 면접

해당 일 · 신체검사확인서

· 면접 확인서

공식 행사 체육대회, MT 등 행사 기간 · 단과대학 유고결석 승인 협조 요청 공문

  ※ 상기 기준의 세부 내용 및 기타 유의사항은 [붙임1] 참고

  라. 유의사항

    1) 유고결석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함

    2)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될 경우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함

    3) 개인적인 사유(예: 기업 면접, OT, 행정부서 또는 학과(부) 소모임 등)는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사유에 따른 결석은 승인되지 않음

 

3. 유고결석 신청 절차

순서 대상 절차 내용 비고
1 학생 u-Saint 시스템을 통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본인 직접 신청
2 학생지원팀 증빙서류 검토 사유의 적법성 확인
3 담당 교원 결석 인정 여부 최종 승인 총 수업일 수의 3분의 1 미만

  

4. 협조 요청 사항

  가. 유고결석 사유가 「학생생활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공식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유고결석 공문 및 명단을 제출

    1) 담당 부서는 행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학생지원팀으로 유고결석 공문을 발송

      ※ 예시: 행사 시작일이 2026.9.22.(월)일 경우 → 9.12.(금)까지 공문 발송

    2) 유고결석 대상자(실제 참여 학생)의 명단은 행사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자 메일로 발송

      ※ 명단 양식은 [붙임3] 참조

 

 

붙임  1. 2026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안내사항 1부.

        2. 재학생 유고결석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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