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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시스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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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졸업확정신고 제도가 금일(2020년 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니, 2020년 2월 졸업생 및 수료예정자들은 1월 28일(화)까지 유세인트를 통하여 졸업여부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 공문내용을 첨부하며,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학사팀-2529, 2545 (2019.12.05.) 졸업확정신고 제도 도입, 추진 및 의견수렴

 

2. 개정 규정 : 숭실대학교 학칙 제46조(학사과정의 졸업), 2020.1.22. 대학평의원회 심의

(학칙 개정 심의 통과 시 바로 시행되므로 2020.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대상이 됨)

 

3. 제도 개요 및 배경/목적

가. 학생의 해당 학기 졸업 희망/비희망 여부를 u-SAINT 시스템으로 접수

나. 학생의 해당 학기 졸업 희망/비희망 의사를 보다 편리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편의성 및 학사 행정 정확성을 개선

 

4. 졸업요건

1)졸업학점 충족

2)졸업논문/시험 성적 통과

3)u-Saint에서 졸업 확정 동의(신규 요건)

비고☞ u-Saint 졸업 확정 동의 여부로 졸업시기 조정, 1개 조건이라도 미달될 경우 졸업 불가능(수료)

 

5. 2020년 2월 졸업/수료생 신고 제출 기간 : 2020. 01.14.(화) 13:00 ~ 01.28(화) 13:00 까지

(학칙 개정 통과 시 바로 적용해야 하므로 개정 적용 전 미리 신고 접수 실시)

 

6. 신고 제출 절차
가. u-SAINT 접속 > 학사관리 > 성적/졸업 > 졸업확정신고 메뉴 이동
나. 졸업생 연락처 업데이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동의 확인 및 연락처 정보 입력
다. 졸업 희망자 : 확정 동의 신청 클릭 > 고지내용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라. 졸업 거부자 : 확정 거부 신청 클릭 > 고지내용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마. 신고 미제출 = 미정 = 졸업 거부자로 간주, 졸업 희망자는 반드시 동의 신청 필요!

 

7. 유의사항
가. 졸업 확정 신고는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함
(졸업할 때 까지 매 학기마다 동의/거부를 다시 신청)
나. 신고 학기에 다른 요건 미달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졸업할 학기에 다시 신고해야 함
다. 신고 상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위 공지한 신청, 변경 기간까지만 변경/재신청 가능

 

8. 문의 :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숭실대 학사팀~> http://pf.kakao.com/_MarZC/chat
학사팀 대표전화 02-82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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