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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자유전공학부생의 졸업 시 이수구분 적용 안내

    • 등록일
      2026.02.24
    • 조회수
      402

1. 관련: 학칙시행세칙 제53조의2(자유전공학부 학생의 교과이수)

  –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별 이수구분과 학점은 주전공 선택 시 동일하게 인정한다. 

 

2.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의 졸업 시 이수구분 적용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3월 학기(1학년 1학기) 중 이수한 전공기초는 개설 학과(부)와 무관하게 졸업 시 전공기초로 인정됨

나. 사유

   1) 본 학부는 1학기 교육목표인 자기/전공탐색을 위한 전공기초를 개설하고 있음

   2) 단, 모든 학문의 전공기초를 개설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하여

   3) 공통 범위가 넓은 학문을 중심으로 전공기초를 본 학부에서 개설하고,

   4) 개별성이 강한 전공기초는 각 학과(부)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다. 이수구분 적용 처리

1) 학사팀: 자유전공학부생의 주전공학과선택 이후 전과학점 인정처리기간 중 일괄 전공기초로 처리(학부 사무실에서 처리하지 않음)

2) 예외: 주전공학과 진학 이후, 1학년 1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직접 이수구분변경신청기간 중 각 학과(부)로 개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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