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사유 유고결석 승인 시행 세부사항
1) 적용 규정: 학생생활규정 제22조 1항 7. 기타(학생처장이 승인하는 사유로 결석하고자하는 학생은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있음)
2) 유고결석 인정 사유: 아래와 같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3) 유고결석 인정기간: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유고결석 관련 유의사항
가. 공식행사의 경우 단과대학(행정부서 포함)을 통해 행사 진행 10일 전 학생서비스팀으로 유고결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행사 참가자 최종 명단은 행사 종료 3일 이내 담당자 메일 (yejong@ssu.ac.kr)로 발송해야 함
나. 유고결석 신청 및 승인은 재학생 u-saint에서 결석 신청 → 학생서비스팀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 담당 교수 최종 승인으로 진행
※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 예외)에 의해 유고결석 최종 인정 여부는 교수의 권한임
다. 수업 외의 활동은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행정부서의 업무 지원, 봉사 활동 등) 하며, 학기 중에는 불필요한 유고결석 신청은 자제 요청
라.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기간 안에 유고결석 미신청 시 신청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