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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영구수료 해제(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 연장) 신청 안내

    • 등록일
      2022.12.06
    • 조회수
      945
  •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영구수료 해제(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 연장)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가. 신청일 현재 영구수료인 자 및 신청 학기에(2023.02.28) 영구수료 예정인 자

  나. 신청학기로 부터 2년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자

    ※ 석사과정은 입학한 때로부터 6년, 박사과정은 입학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영구수료 상태가 됨

    ※ 위에 해당하는 대상 중 2023학년도 1학기에 논문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함

 

2. 신청기간 : 2023.02.01() ~2023.02.10()

 

3신청방법

  가. 학생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 소속학과로 제출

  나. 학과 : 제출된 서류를 2023.02.16()까지 대학원으로 공문 발송

               : 제출 서류 공문에 붙임파일로 첨부, 원본은 학과 보관   

 

4. 제출서류 : 영구수료 해제 신청서 1부.(붙임 1 양식 참조)

 

5. 영구수료 해제 후 학위취득 가능 기한 : 2023.03.01~2025.02.28(해제일로부터 2)

 

6유의사항

  가. 영구수료 해제는 통산 1회에 한하여, 해제 신청 후 2년 경과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학위취득의 기회가 없음

  나. 학위과정별 학위취득에 관한 요건을 사전에 필히 확인 요망

 

7. 관련학칙

학칙시행세칙 제32조(제출가능연한) ① 석사과정의 학위논문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및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이 만료되어 영구 수료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승인한 학기로부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붙임 : 1. 영구수료 해제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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