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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시스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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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문의 : 학생서비스팀 ]

 

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제도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규정: 학생생활규정 제22조(유고결석)

 

2. 운영 계획

가. 취지: 본교가 정한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여 학생의 결석이 불가피할 경우 출결 관리에서의 학생 불이익 방지

나. 대상: 2025학년도 1학기 본교 재학생

다. 사유별 운영 계획

사유 예시 허용 기간 필수 서류
본인 결혼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 · 혼인관계증명서

· 청첩장

혈족사망 2촌 이내 당일부터 5일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4촌 이내 당일부터 3일
질병 입·퇴원 입원 일자 · 입·퇴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통원 진료 당일 1일
병무관계 예비군, 신체검사

군 면접

당일(최대 3일) · 신체검사확인서

· 면접 확인서

공식행사 체육대회, MT 등 해당 기간 · 단과대학 측 유고결석 승인 협조 요청 공문

※ 세부 내용은 붙임 1 참조

 

라. 주의 사항

1) 학생 본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유고결석 승인 불가

2)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유고결석 승인 불가

3) 개인적 사유로 기업 면접, OT, 행정부서와 학과(부) 소모임의 참석은 승인 불가

마. 변동 사항

2024학년도 2학기 2025학년도 1학기
COVID-19 확진 시 격리 기간

5일에 대한 유고결석 인정

(교육부 권고사항 반영)

통상의 질병 사유로 유고결석 신청 가능

(COVID-19 격리에 대한 유고결석 불인정)

 

바. 변동 사유

1) COVID-19는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낮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됨.(2023. 8. 31. 질병관리청)

2) 직전 학기까지는 감염병 재유행으로 인해 교육부의 확진자 관련 권고 사항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격리 권고 사항이 없고, 향후에도 없을 예정임을 확인함.

3) 2024학년도 COVID-19로 인한 질병결석과 격리 신청 건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을 토대로 COVID-19를 일반 질병결석 기준에 준하여 유고결석 인정하고자 함.

 

3. 유고결석 절차 안내

순서 대상 절차 비고
1 학생 u-saint에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본인 신청
2 학생서비스팀 사유 및 증빙 서류 검토  
3 담당 교수 최종 승인 총 수업일 수의 3분의 1 미만

 

 

 

붙 임 1. 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안내사항 1부,

      2. 재학생 유고결석 신청 방법 메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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